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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반도체분야신규지원사업대상과제[산업통상자원부]

날씬통정보통 2023. 3. 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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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도체 분야 신규지원사업 대상과제 공고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재공고)
 

세부사업명 공고예산
(백만원)
지원과제
()
양식교부 및 접수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5,350 6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첨부파일(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참조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
K-Sensor기술개발
1,024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450 3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추진체계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과제 특징(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8조제2, 9조제2, 10조제6항 및 제8,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 7조제4, 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기존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기존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첨부 참조)’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같으며,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기존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현금부담비율을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인건비 비중*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5%로 책정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인건비 비중*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0%로 책정

* 인건비 비중 : 연구개발계획서의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인건비 비율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9월 10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협약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공통운영요령 별표5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연구인력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3.8억3.8억5억8.8억5억13.8억
의무채용1명1명1명2명0명2명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910)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1항 제40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각 사업별 RFP/품목서는 첨부파일(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참조

 
양식교부 및 접수처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PD
분야
공고
예산
(백만원)
과제유형
품목지정
(과제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차세대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
시스템반도체상용화설계시스템
반도체
1,4902
반도체제조공정장비반도체
공정장비
3,860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시장주도형K-센서기술개발시스템
반도체
1,0241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반도체
공정장비
4503
합 계6,82410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舊 R&D샌드박스)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협약단계 각각 적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상기 5,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4
중소기업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3. 3. 10(금) ~ 2023. 3. 20(월)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반도체팀(☎ 053-718-8409)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1)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사전검토
(KEIT, 2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4)
* 서면평가, 사업성 별도 평가 가능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5)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5)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50)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혁신제품 기술성(5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40)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구분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3. 3. 10(금) ∼ 3. 20(월)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3. 3. 10(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3. 3. 10(금) ∼ 3. 20(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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