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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1차민법 4

주택관리사1차민법용어[사원권,상린관계등]

사용자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원권 사원권이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주식회사의 주주권등)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희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링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

맛집통날씬통 2023.03.23

주택관리사 1차민법.권리와의무

(1)법률관계 정의 : 법규범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활관계(내용을 법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할수 있다. 기타관계 a.인간관계 : 우정.가족.예의 등의 생활관계로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 b.호의관계 : 호의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집들이초대.호의동승.무료급식등) (2)권리와 의무 a.특정의 생활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실현하여 주는 것 권한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자격 (대리인의대리권/법인이사의 대표권 등)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힘 (수익권능.처분권능 등) 권원 :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 주는 법적 원인 b.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자에게 강요되는 법적 구속 또는 법적 강제 c.권리의 종류 물권 :..

맛집통날씬통 2022.12.23

주택관리사 1차 민법(기본 용어)

소급한다= 문제가 되었던 시점으로 되돌아 가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추정한다=불명확한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 발생된 효력이 번복 되는것을 말한다.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인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의 추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 반증으로는 법이 정한 효과의 발생을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선의.악의 선의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한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맛집통날씬통 2022.12.23

무효와 취소

취소 1.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2.취소권자 제40조(법률행위의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취소의 방법 제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의 행사는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취소의 효과 제41조(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w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맛집통날씬통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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