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관계
정의 : 법규범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활관계(내용을 법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할수 있다.
기타관계
a.인간관계 : 우정.가족.예의 등의 생활관계로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
b.호의관계 : 호의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집들이초대.호의동승.무료급식등)
(2)권리와 의무
a.특정의 생활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실현하여 주는 것
권한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자격
(대리인의대리권/법인이사의 대표권 등)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힘 (수익권능.처분권능 등)
권원 :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 주는 법적 원인
b.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자에게 강요되는 법적 구속 또는 법적 강제
c.권리의 종류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절대권.대세권의 성질)
*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9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
지식재산권 : 저작.발명등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적점으로 이용하는 권리
준물권 : 현재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가 아닌 아닌,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수 있는 권리
(광업권/어업권 등)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상대권.대인권 성격)
대표적 – 채권 / 기타 물권.친족권.상속권 등 지위에 의해서 청구권 발생가능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소멸 시킬수 있는 권리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 해제 및 해지권.취소권.상계권.동의권.추인권.상속포기권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재판상 이혼권.입양 취소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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