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민법
민법상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인” 뿐임
민법상 능력의 구별 :
a.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법인의권리능력)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은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획일적.추상적 강행규정으로 명문화 함.
b.의사능력 :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가치판단을 할수 있는 정신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슴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c.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할 경우 행위 능력을 의미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종류가 있음.
민법은 만29세에 달한 성년자에게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음.
1)제한능력제도-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
①미성년자 : 민법상 19세로 성년 /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가 미성년(출생일기준)
②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 이여야 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단체장
③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 이여야 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
'맛집통날씬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 1차민법(주소등) (0) | 2022.12.25 |
---|---|
주택관리사(민법) -관리의 객체등. (0) | 2022.12.24 |
후크엔터 권진영대표이승기에게 고소당해. 음원료미정산 및 횡령 (0) | 2022.12.23 |
주택관리사 1차민법.권리와의무 (0) | 2022.12.23 |
김신영금전 협박지인검찰구속과미스터트롯2박성온등장/송가인편우승자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