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1)권리의 객체
권리의 대상을 말하며, 이러한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2)권리의 객체에 대한 민법규정
민법은 물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물건의 종류를 부도산,동산,주물.종물.원물.과실로
나누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학문상 구별에 의한 것이다.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동산과 동산
제99조(부동산,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주물과종물
제100조(주물,종물)①물건을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물건을 이에 부고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배와 노 / 앰프와 스피커 / TV와 리모컨/자물쇠와 열쇠 등.
원물과 과실
제101조(천연과실.법정과실) ①물건을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①천연과살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과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원물이라 하고,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이라함.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
법정과실;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예)물건의 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토지사용료.약정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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