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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민법(권리와 경합과 충돌)

날씬통정보통 2022. 12.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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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경합과 충돌

 

a.권리경합 :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개 발생하였지만, 그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다.이 경우 임대인은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때에는 남은 또하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b.법규경합(법조경합) :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발생하는 경우

c.권리의 충돌 :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권리의 중첩)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에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히 행동 하여야,한다는 원칙.

 

적용범위 :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타 민사특별법에도

적용되고, 공법(민사소송법 제1조) 및 사회법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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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기능

권리창설적기능 –부수적 의무 발생

부수적 의무란 급부제공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베폴어야 하는 적절한 배려와 주의의무를 말한다.

 

권리변경적 기능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권리변경적 효과 발생

 

권리소멸적 기능

권리자가 권리밸행사의 믿음을 상대방에게 준 경우 새삼스럽게 종전의 권리를

행사하면 신의칙에 반하므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착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다는 원칙.

 

실효의 원칙(모순행위금지)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은 인정 불가능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와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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