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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민법(주소등)

날씬통정보통 2022. 12.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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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민법

주소 : 생활의 근거과 되는곳. 동시에 두곳이상 둘수 있다.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봄.

 

부재와실종 :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부재자의 인정: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수 없다.

또한 실종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의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며, 반드시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수 없다.

실종신고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이 선고를 통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7조(실종의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자,침몰한선박 중에 있던자,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언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된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법 인 :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 한다.

a.권리능력없는 사단 :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 (교회.종중)

b.법인의 대표기관 : 필연적으로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사단법인 ; 이사회.사원총회.감사 존재

재단법인 : 성질상 사원총회가 존재할수 없다.

c.이사(모든법인의 필수적 상설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d. 감사(법인의 감독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수 있다.

e.사원총회(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

제69조(통상회의)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통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 가능.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에만 있는 기관으로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필수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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