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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9

주택관리사1차민법용어[사원권,상린관계등]

사용자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원권 사원권이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주식회사의 주주권등)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희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링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

맛집통날씬통 2023.03.23

법률행위(민법/주택관리사1차)

법률행위 1.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법률규정)과 구별된다. 2.권리변동의 원인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①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며,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②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맛집통날씬통 2022.12.26

민법-주택관리사보 (법률행위)

법률행위 1.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법률규정)과 구별된다. 2.권리변동의 원인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①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며,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②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맛집통날씬통 2022.12.26

주택관리사 1차 민법(권리와 경합과 충돌)

권리와 경합과 충돌 a.권리경합 :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개 발생하였지만, 그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다.이 경우 임대인은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때에는 남은 또하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b.법규경합(법조경합) :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발생하는 경우 c.권리의 충돌 :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권리의 중첩)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에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

맛집통날씬통 2022.12.25

주택관리사 1차민법(주소등)

주택관리사 1차 민법 ​ 주소 : 생활의 근거과 되는곳. 동시에 두곳이상 둘수 있다.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봄. 부재와실종 :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부재자의 인정: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수 없다. 또한 실종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의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며, 반드시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수 없다. 실종신고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

맛집통날씬통 2022.12.25

주택관리사(민법) -관리의 객체등.

주택관리사 민법 ​ (1)권리의 객체 권리의 대상을 말하며, 이러한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2)권리의 객체에 대한 민법규정 민법은 물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물건의 종류를 부도산,동산,주물.종물.원물.과실로 나누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학문상 구별에 의한 것이다.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동산과 동산 제99조(부동산,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주물과종물 제100조(주물,종물)①물건을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물건을 이에 부고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

맛집통날씬통 2022.12.24

주택관리사 1차민법.권리와의무

(1)법률관계 정의 : 법규범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활관계(내용을 법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할수 있다. 기타관계 a.인간관계 : 우정.가족.예의 등의 생활관계로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 b.호의관계 : 호의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집들이초대.호의동승.무료급식등) (2)권리와 의무 a.특정의 생활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실현하여 주는 것 권한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자격 (대리인의대리권/법인이사의 대표권 등)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힘 (수익권능.처분권능 등) 권원 :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 주는 법적 원인 b.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자에게 강요되는 법적 구속 또는 법적 강제 c.권리의 종류 물권 :..

맛집통날씬통 2022.12.23

주택관리사 1차 민법(기본 용어)

소급한다= 문제가 되었던 시점으로 되돌아 가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추정한다=불명확한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 발생된 효력이 번복 되는것을 말한다.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인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의 추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 반증으로는 법이 정한 효과의 발생을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선의.악의 선의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한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맛집통날씬통 2022.12.23

무효와 취소

취소 1.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2.취소권자 제40조(법률행위의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취소의 방법 제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의 행사는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취소의 효과 제41조(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w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맛집통날씬통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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