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1.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법률규정)과 구별된다.
2.권리변동의 원인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①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며,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②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해위이지만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준법률행위 나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규정이 존재 한다.
3.법률사실의 종류
1)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법률사실로서, “외부적용태” “내부적용태”
①외부적용태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
가)적법행위 :법률질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
A.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
청약.승낙.취소.추인.해제.동의.철회.포기등.
B.준법률행위: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②내부적용태
내부적 의사(심리상태)또는 관념을 말하는 것,
(선의 :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악의: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법률행위의 종류
1)의사표시에 따른 분류
①단독행위:일방적 의사표시로서,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가.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재단법인의 설립.유언.소유권포기.상속의 포기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제한물권의 포기, 채권의 포기와 같은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나.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 하여야 하고 도달시 효력이 발생.
동의 .채무면제.상계.취소.추인.해제.해지 등이 이에 속한다.
2)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①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 또는 상대방의
의무부담의 문제를 발생 시킨다.
②처분행위
물권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음
(소유권 이전.용익물권.담보물권.지상권이나 저당권 설정행위)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 시키는 법률행위로서,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채권양도.지식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
법률행위의 요건
1)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어떤 법률행위로서 다루어질 만한 최소한의 외형적 내지 형식적인 요건을“성립요건”이 라고 하고 이에는 일반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의 불성립이 된다.
①일반성립요건: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공동요건이며,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
가)당사자의 존재 나)목적(내용)의 존재 다)의사표시의 존재
②특별성립요건:각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법률 규정 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요식행위에서는 의사표시 외에 다른 법률사실을 요구한다.
(핵심 :특별성립요건)
1.혼인.입양.인지.이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서의 신고(申告)
2.유언에서 증인의 참여,증서의 작성
3.법인의 설립에서 설립등기
4.수표.어음행위에서 기명날인
2)법률행위의 효력(유효)요건
이머 성립한 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효력요건”이라고함
일반효력.특별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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