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통날씬통

민법-주택관리사보 (법률행위)

날씬통정보통 2022. 12. 26. 09:58
728x90
728x170

법률행위

1.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법률규정)과 구별된다.

 

2.권리변동의 원인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①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며,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②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해위이지만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준법률행위 나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규정이 존재 한다.

 

728x90

 

3.법률사실의 종류

1)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법률사실로서, “외부적용태” “내부적용태”

①외부적용태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

가)적법행위 :법률질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

A.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

청약.승낙.취소.추인.해제.동의.철회.포기등.

B.준법률행위:법률행위를 제외한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②내부적용태

내부적 의사(심리상태)또는 관념을 말하는 것,

(선의 :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악의: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