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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민법(권리와주체)

날씬통정보통 2022. 12.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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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2차민법

민법상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인” 뿐임

민법상 능력의 구별 : 

a.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법인의권리능력)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은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획일적.추상적 강행규정으로 명문화 함.

 

b.의사능력 :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가치판단을 할수 있는 정신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슴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c.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할 경우 행위 능력을 의미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종류가 있음.

민법은 만29세에 달한 성년자에게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음.

 

1)제한능력제도-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

①미성년자 : 민법상 19세로 성년 /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가 미성년(출생일기준)

②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 이여야 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단체장

③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 이여야 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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