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한다= 문제가 되었던 시점으로 되돌아 가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추정한다=불명확한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 발생된 효력이 번복 되는것을 말한다.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인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의 추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
반증으로는 법이 정한 효과의 발생을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선의.악의
선의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한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제3자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상관 없슴.
준용한다.
별도의 법규정을 만들지 않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민법의 개념
일반인들의 생활관계(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대표적인 일반사법이다.
①민법은 사법이며 공법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개인적.대등적.수평적 생활관계를 규울하며. 사적 가치가 허용되는 법으로서
공법과는 상대되는 개념.
민법은 일반사법.상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진다.
②민법은 실체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
실체법이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 주는 법으로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고.
절차법이란 실체법을 hd해서 확인되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시켜주는 법.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민법
①형식적 민법 – 1958년2월22일에 공포 1960년 1월1일 시행 현행의 “민법전”
②실질적 민법 – 민법전은 물론 민사특별법.민법의 부속법령. 공법상의 규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규정. 관습민법.헌재판결등을 포함.
3)민법의 법원
의의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함.
(성문법원 /불문법원 으로 나눔)
성문법 (민법 제1조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법률) :
명령.규칙.조약.조례 등을 포함한다.
불문법 (관습법과 조리의 법원성 인정. 판례의 법원성 부정)
①관습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듭된 관행이 법규법으로 승인된 것.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성립요건으로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존재 확인됨.
(양도담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사실혼.명인방법.분묘지기권 등)
②판례법 :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민사에 관한 경우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조 리: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미존재 경우 보충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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