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날씬통

"차량구입비지원제도"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

날씬통정보통 2023. 5. 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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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제조사와 카드사 또는 할부사 연계 상품은 거의 5%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지원제도" 꼭 활용해 보세요..

근로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기를...,


 

차량구입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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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 알아 볼께요..^*

 

 

 

융자대상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

(아쉽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ㅠㅠ)

 

 

월평균소득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 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휴업급여), 57(장해급여), 62(유족급여), 66(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중위소득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융자사유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5(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명의만 이전 받은 경우

 

융자조건

 

융자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원

 

 

 

융자한도보증요건융자이율융자기간

 

1,50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

, 차량구입시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설비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다만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가액을 지분으로 나눈 금액 범위 내에세 융자 가능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0.7%)

연리 1.25%

5(1년거치 4, 2년거치 3,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융자신청

 

 

 

1.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서약서(자동차 미등록시)

소득관련 확인자료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비용 입금자료 등 구입 및 거래비용 확인자료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자동차 출고예정(지연) 증명서

 

2.신청기간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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