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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2(multi-cultural family law)

다문화가족지원법」 (multi-cultural family law)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

맛집통날씬통 2023.05.17

다문화가족지원법1(multi-cultural family law)

한국인들 습성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동남아 또는 후진국가의 배우자와 결혼할때 말하고, 선진국이나, 양키들하고 결혼한 가정은 그냥,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라고 한다.. 우리스스로, 사람을 나누는 아주 못된 사고를 가졌다.. 나도그런듯 하다.ㅠ.ㅠ 다문화가족지원법」 (multi-cultural family law)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

맛집통날씬통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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