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규약 20XX. XX. (주) XXXXX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XXXXX 의 퇴직연금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약은 아래의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명칭 ㈜XXXXX 주소 XXXXXXXX ☞ 사업이 다수인 경우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음 제4조(성실의무) 노사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①이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