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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1차민법용어[사원권,상린관계등]

날씬통정보통 2023. 3.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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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1차 민법용어

사용자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원권

사원권이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주식회사의 주주권등)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희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링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민법용어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점유

선의의 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일정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일정한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 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지사유가 그친 뒤에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는 바로 완성되는 것이며, 정지되기

전에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예를들어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거나,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시효가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제178조)

주택관리사민법용어

소유권

소유권이란 현존.특정.독립의 물건을 사용 . 수익. 처분할수 잇는 완전물권을 말한다.

 

신의성실의원칙 =(신의칙)

선의성실의 원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잊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는 때에, 새삼스럽게 종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달이면, 접수다..열공이 안되네.ㅠㅠ 큰일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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