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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날씬통정보통 2023. 3.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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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견기업재도약 지원사업공고
산업통산부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정부지원사업 잘 활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구분 대상 유형 및 정의
성장
정체
중소회귀 (1) 중견중소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성장감소 (2)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

 

1-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사전타당성 연구 (2단계) R&D지원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6개월 기준)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12개월 기준)
지원과제 20 7
공모유형 자유공모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지원기간2) 6개월 2년 이내(최대 24개월 예정)
필수사항3) 컨설팅기관 필수 참여  

1) ,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3510, 6개월), 2단계(20241202512, 24개월)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연간 20개 기업 선정ㆍ지원 (6개월)
기술역량진단 및 전략, 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경쟁을 통해 7개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타당성 연구 연구개발비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기존)
혁신제품형
(코로나19 특별지침 적용)
대기업2)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4)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82, 17조부터 제17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기존)
혁신제품형
(코로나19 특별지침 적용)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타당성 연구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최소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업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920)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16조 관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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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0621)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 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참여연구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은 지정된 컨설팅기관(pool)을 통해 사전타당성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활동비 내 외주용역비를 활용해 컨설팅기관과 별도 계약 후 집행해야 함. 외주용역활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 40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전 분야(업종코드 : C, J)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 총괄책임자(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6개월) 후 평가를 통해 R&D 지원(2단계)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신청기업

 

1단계 신청기업은 아래 2가지 중 1개를 만족해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

구분 대상 연도 기준
성장
정체
성장감소 최근3: ‘1)’‘2)’ 요건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제출
1) ’18년 결산 대비 ’19, ’20, ’21년 결산 매출액이 연속 감소
2) ’19년 결산 대비 ’20, ’21, ’22(가결산) 결산 매출액이 연속 감소
, ‘2)’의 경우 ’22년 가결산 값으로 제출 후 결산완료 후 추가 자료제출
(추가제출 자료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예정)
중소회귀 최근5: ’18.1.1~’22.12.31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컨설팅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202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지원신청 공고·접수
(‘23.3.20~4.19)
사업설명회
(‘23.41)
사전검토
(‘23.4.20.)
선정평가(평가위원회)
(‘23.4.2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4.25. ~ 5.8.)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23.510)
R&D계획서 접수
(‘23.11)
R&D계획서 평가·선정
(‘23.12)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신청 공고·접수(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전타당성연구를 지원할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사전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여 제출

 

* 컨설팅기관과의 협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 없이 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 후 매칭 추진 예정

 

- 컨소시엄(사전매칭)KIAT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내에서 선택 필수([별첨1] 참조)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R&D계획서 접수 및 선정(2단계) : 2단계 선정 일정은 1단계 참여기업 대상 별도 공지 예정(23. 10월경)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환경분석
(30)
외부요인 분석의
적절성
외부환경 및 변화요인 분석의 적절성
위기 및 기회요인 도출의 구체성 등
15
내부요인 분석의
적절성
성장정체 요인 진단 및 내부자원 활용의 구체성 등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15
기술
타당성 연구(55)
목표수립의 적절성 핵심기술 도출 전략 및 방향
개발목표의 구체성
25
수행계획의
구체성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 방안 적절성
핵심기술 기반 성장전략의 구체성
30
연구성과
활용(15)
수행성과
활용의 적절성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의(사업화 등) 구체성
생산·투자계획,자금조달 및 자원활용 계획의 적절성
15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신청 방법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3. 20() 092023. 4. 19() 18
* 필요시 접수기간 연장 가능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식) 교부 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
서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2단계 R&D 평가 관련 내용은 사전타당성연구 수행 후 별도 안내 예정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시스템
업로드칸
파일형태
공통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필수 제출 기타 PDF
2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제출 별도생성 입력 및 HWP
3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미해당시에도 제출
별도생성 입력 및
HWP
4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제출 별도생성 PDF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제출 별도생성 PDF
6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기타 PDF
7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필수 제출 별도생성 PDF
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별도생성 PDF
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필수 제출 기타 PDF
10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제출 기타 PDF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별도생성 PDF
12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필수 제출 기타 PDF
영리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필수 제출
* 기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력 인원도 표시
*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
별도생성 PDF
14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인 경우 필수 제출
* mme.or.kr
기타 PDF
1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인 경우 필수 제출
* sminfo.mss.go.kr
기타 PDF
16 최근 4개년 결산 재무제표 필수 제출
* 별도기준,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8~’21년 또는 ’19~’22
별도생성 PDF
17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제출
* rnd.or.kr
별도생성 PDF
18 시약·재료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별도생성 PDF

* 음영 표시된 제출서류는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

* 시스템업로드 칸이 별도생성되지 않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합쳐 기타칸에 업로드

 

9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중소상생형혁신도약사업,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 등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자율성트랙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한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음. R&D자율성트랙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함

 

*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또는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2023. 41주 예정 (추후 공지)

 

(장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회의실 (변동 가능)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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