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
2월 말 ~ 3월 중순 | 3월 말 ~ 5월 | 5월 말 ~ 6월 초 | 6월 중순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ESG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는 6월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5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
기술 지원 (4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제품 시험 및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③ | 사업계획서** |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⑧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 |
⑨ |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 |
⑩ |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공통우대 가점 사항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첨부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등 |
50 |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③ | 사업계획서 | [별첨2]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7]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 휴·폐업 기업 ◈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 재기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고 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을 위한 워크아웃협의회를 개최한 기업 |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진로 제시 |
기초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 | |
회생조기진입 | ||||
재창업 |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 |||
사업정리 |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 |||
회생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 |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 | ||
개인회생컨설팅 | 2.4 | |||
워크아웃컨설팅 | 워크아웃 기업의 실사‧자구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지원 | 3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계약 (수요기업↔중진공↔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90%(자부담 10%)
자산 구간 | 회생컨설팅 | Pre-회생 |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
50억원 이하(간이회생) | 90% | 10% | - |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 72~90% | 10~28% | 90% | 10%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62~90% | 10~38% | 85~90% | 10~15%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2~77% | 23~48% | 72~90% | 10~28%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43~63% | 37~57% | 59~88% | 12~41%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37~54% | 46~63% | 51~76% | 24~49%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33~49% | 51~67% | 46~68% | 32~54%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사건 종료시까지(회생)
ㅇ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② | |||
사업계획서 |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
③ |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④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
⑥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⑦ |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채권은행 작성([별첨3] 참조)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⑥)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에 제출
* 링크주소 및 사용 매뉴얼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www.mssmiv.com) 공지되어 있음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 (⑦)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별첨3] 제출
* (은행권 추천기업우대) 진로제시컨설팅 사전(현장)평가 면제, 회생컨설팅 가점부여
ㅇ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3. 문 의 처 |
구분 | 전화 | |
일반 및 탄소 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 044-204-7587 |
* [별첨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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