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붸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지원공고 떴네요.. 업무 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
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 |
ㅇ (산업혁신기반구축) ①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2023년 총 19개 신규과제 모집
①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18개)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1개)
ㅇ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2023년 총 24개 패키지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나. 2023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❶미래기술선도형 | 18개 과제 | 원천ㆍ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지정공모) |
❷산업현장수요대응형 | 1개 과제 |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자유공모) |
❸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6개 업종, 24개 과제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 (지정공모) |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
장비관리전담기관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결과활용기관 N |
2 |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
❶ | 미래기술선도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 과제명 |
1 |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2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
3 |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 |
4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 바이오 실용화 지원 기반구축 |
5 |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
6 | 바이오인터페이싱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 |
7 |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
8 |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
9 | 차세대 첨단소자 제조공정용 진공 소재·부품·장비 기초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
10 | 모바일·웨어러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구축 |
11 |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
12 |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
13 |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
14 |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
15 |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
16 | 다공성 탄소소재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
17 | 공공부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
18 |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
5개년 이내 | 1~3차년도 | 4~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❷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산업분류 | 품목명 |
반도체 |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
5개년 이내 | 1~3차년도 | 4~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❸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가. 지원내용
ㅇ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i-Platform | i-Tube |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
기계로봇 | 바이오 | 소재 | 자동차항공 | 전기전자 | 조선해양 |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로봇 산업 진흥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인천 TP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FITI 시험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한국 자동차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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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구기반센터 (2만여대 연구장비) |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기 선정 완료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대상품목 목록>
No | 업종 | No | 품목명 |
1 | 기계로봇 | 1 | 첨단 탄소복합재 및 친환경 섬유기계용 구동 부품 및 기타 부분품 |
2 | 스마트 건설농기계용 관제 시스템 솔루션 핵심 부품 | ||
3 | 디지털 전환 금형 부품 | ||
4 | 제조서비스용 로봇 감속기 | ||
2 | 바이오 | 5 | 천연물 조직배양을 통한 기능성 식품 원료 및 완제품 |
6 |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 ||
7 |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 ||
8 | 전 등급 위험관리 계획 기반 사용적합성평가 및 인허가 인증 시험 관련 의료기기 | ||
3 | 소재 | 9 | 수소운송용 강판 |
10 | 감염성 인자에 대한 보호소재 및 제품 | ||
11 |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응용제품 | ||
12 | 첨단소재용 세라믹 매트릭스 탄소복합제 및 응용제품 | ||
4 | 자동차항공 | 13 | 자율주행 구동 시스템 부품(인지센서, V2X 등) 및 소재 |
14 | 전력기반차 파워트레인 관련 소재부품 | ||
15 | 수소연료전지차 연료공급시스템 구성부품 | ||
16 | 항공 모빌리티 구조부품 | ||
5 | 전기전자 | 17 | IoT 기반 스마트홈 디바이스 전기전자 소재·부품·시스템 |
18 | 차세대 이동통신용(5G, 6G 등) 융합부품 및 제품 | ||
19 | 디지털화를 위한 고집적 저전력화 DX 반도체 | ||
20 | 차세대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소재 및 핵심부품 | ||
6 | 조선해양 | 21 | 소형 및 레저선박용 친환경 전기추진 기자재 |
22 |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선박용 소재 | ||
23 | 통합전기추진체계 및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 ||
24 | 친환경 추진 중·소형 선박용 초경량·고기능성 소재 |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연구개발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3. 12 (9개월 이내)
라. 신청자격
ㅇ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마.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23년 단년 협약(‘21~‘25 5단계 사업 중 3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정부지원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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