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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지원공고[산업통산부]

날씬통정보통 2023. 3.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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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붸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지원공고 떴네요.. 업무 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2023년 총 19개 신규과제 모집
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18)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1)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2023년 총 24개 패키지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 2023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원천ㆍ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지정공모)
산업현장수요대응형 1개 과제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자유공모)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6개 업종,
24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 (지정공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2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3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
4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 바이오 실용화 지원 기반구축
5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6 바이오인터페이싱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
7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8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9 차세대 첨단소자 제조공정용 진공 소재·부품·장비 기초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10 모바일·웨어러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구축
11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12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13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14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15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16 다공성 탄소소재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17 공공부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18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이내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23.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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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7(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산업분류 품목명
반도체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이내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23.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7(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지원내용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구축 및 활용 지원

 

우수 기업지원 기관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i-Platform   i-Tube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로봇
산업
진흥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인천
TP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FITI
시험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한국
자동차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전국 연구기반센터 (2만여대 연구장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기 선정 완료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대상품목 목록>

 

No 업종 No 품목명
1 기계로봇 1 첨단 탄소복합재 및 친환경 섬유기계용 구동 부품 및 기타 부분품
2 스마트 건설농기계용 관제 시스템 솔루션 핵심 부품
3 디지털 전환 금형 부품
4 제조서비스용 로봇 감속기
2 바이오 5 천연물 조직배양을 통한 기능성 식품 원료 및 완제품
6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7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8 전 등급 위험관리 계획 기반 사용적합성평가 및 인허가 인증 시험 관련 의료기기
3 소재 9 수소운송용 강판
10 감염성 인자에 대한 보호소재 및 제품
11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응용제품
12 첨단소재용 세라믹 매트릭스 탄소복합제 및 응용제품
4 자동차항공 13 자율주행 구동 시스템 부품(인지센서, V2X ) 및 소재
14 전력기반차 파워트레인 관련 소재부품
15 수소연료전지차 연료공급시스템 구성부품
16 항공 모빌리티 구조부품
5 전기전자 17 IoT 기반 스마트홈 디바이스 전기전자 소재·부품·시스템
18 차세대 이동통신용(5G, 6G ) 융합부품 및 제품
19 디지털화를 위한 고집적 저전력화 DX 반도체
20 차세대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소재 및 핵심부품
6 조선해양 21 소형 및 레저선박용 친환경 전기추진 기자재
22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선박용 소재
23 통합전기추진체계 및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24 친환경 추진 중·소형 선박용 초경량·고기능성 소재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연구개발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3. 12 (9개월 이내)

 

. 신청자격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23년 단년 협약(‘21~‘25 5단계 사업 중 3단계에 해당)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7(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정부지원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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