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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규약

날씬통정보통 2023. 3. 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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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규약

 

 

 

20XX. XX.

 

 

 

 

 

 

 

() XXXXX

 

 

 

제1장 총칙

1(명칭) 이 규약은 ㈜XXXXX 의 퇴직연금규약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이라 함) 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이 규약은 아래의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명칭 ㈜XXXXX

주소 XXXXXXXX

사업이 다수인 경우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음

4(성실의무) 노사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이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사업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개별근로자 권영진 외 14, 명단 별첨)으로 함

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6(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와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명칭, 주소, 대표기재(복수 가능)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선정될 것 : 법 제15조제1항 제3호의 업무는 간사기관이 총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요건만 지정하고 추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선정토록 위임하되, 한 쪽 당사자와 협의토록 한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예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중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재무건전성이 검증된 회사/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회사/ 전문인력이 갖추어진 회사).

7(자산관리업무 수행) 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하다)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6조의 내용과 같음

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8(가입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음

9(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 가입자는 이 제도 실시사업장에 고용된 날과 이 제도 설정일 중 늦은 날부터 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로 하여야 할 것임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제도 실시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의 실시사업장이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8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10(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역월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이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재가입자로 되기 전의 가입자 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하고 이 제도에서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 소급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4장 급 여

11(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수는 일시금의 액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에 의해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12(수급요건)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

12조제1호의 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55세 이상일 것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기간 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급여액은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13(급여의 지급기한)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조제2항에 의해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되, 대기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14(급여의 지급 절차)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1항의 통지를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제1항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지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은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소멸로 인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권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하는 소정의 청구서류에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수급권자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4항에서 정하는 자료에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장 부담금

15(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 이후에 각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년납, 반기납, 분기납 등)

가입자는 제1항의 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자산 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해서 직접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가입자는 다른 제도로부터 발생한 퇴직급여 또는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선택적)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화로 부담금의 납입내역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3항은 강제는 아님(생략가능)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부담금의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 기한을 14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은 강제는 아니나 가급적 정하는 것이 바람직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연리( )%로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일할계산으로 계산한 이자를 부담금에 가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한다.

이 항은 정하지 않아도 되나(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자동 적용됨), 단기간의 연체에 대해서는 제도 운용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국고채 수익률, 정기예금이자율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6(수수료의 지급) 사용자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담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하고,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자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도 무방함(보험의 경우 계약과 상품 자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

사용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제26조에 정하는 교육의 위탁 기타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해당되는 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6장 적립금의 운용

 

17(적립금 운용 원칙) 사용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언적 규정으로 생략하여도 무방

18(적립금의 운용)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적립금을 운용방법의 선택을 통하여 운용의 지시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택한 운용방법을 가입한 날로부터 매반기당 1회 변경할 수 있다.

매 반기당 1회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가입자가 최초의 운용지시 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에 제시한 적립금의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중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어느 운용지시 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운용지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적립금은 제19조에 제시한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19(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가입자에게는 별표의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별표의 운용방법은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되고,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운용방법(: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 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일정한 범주를 정하여 제시하여도 무방함(: 적금, 채권(국공채 또는 회사채), 수익증권, 외국의 수익증권 등) 금감위 감독규정 참고

1항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중 일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1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해당 운용방법의 계약 당사자가 없거나 제시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과 더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운용방법의 정보

. 이익의 예상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상한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에 따른 이자, 배당 및 기타 이익분배 방법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따른 과거 5년간(당해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5년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의 실적

3. 가입자 개개인의 평가액 계산방법

4.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

5. 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여부

6. 그 외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1(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에게는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계약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1. 직전 사업년도 말일의 개인별적립금

2. 직전 사업년도 말일의 운용방법별 평가액

3. 직전 사업년도의 납부시기별 부담금액

4. 직전 사업년도의 운용수익금(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률 및 비용

 

22(중도인출에 관한 사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7장 계약해지

23(계약해지의 사유)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24(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적립금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8장 제도의 폐지중단

25(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한다.

1. 사업장의 소멸도산

2.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중단한다.

1. 노동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2. 부담금 납입이 일정 기간(최소 1)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3. 기타 사업의 경영난 등 구체적 수치기준 제시(: 3년 이상 적자 등)

폐지 및 중단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급적 제한적으로 정하도록 함

26(제도의 폐지중단시의 급여 처리 등) 이 제도의 제도를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제도 운영의 중단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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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기 타

27(가입자의 교육)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집합교육,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제5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기관에 위탁한다.

28(사업년도)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31일에 종료한다.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의 시작일, 종료일과 동일하게 기재

29(규약의 변경)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항의 동의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득해야 한다.

사용자는 규약의 변경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0(수급권의 보호) 가입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3. 그 밖에 천재지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에 따른다.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제도는 20220901일부터 시행한다.

2(가입에 따른 경과조치)이 제도의 시행일에 제8조에 정한 가입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 규약의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3(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최초의 사업년도의 시작일은 이 제도의 시행일로 한다.

 
퇴직연금[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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