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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공단 2023년 스케일업금융 발행 공고

날씬통정보통 2023. 3.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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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립니다..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이자 지원 공고 입니다. 

3월24일 까지라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해당 되시는  법인들은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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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1. 발행목적 및 정책방향

 

. 발행목적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넥스트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정책방향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지원을 선도하여 지속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ㅇ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하여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충

 

ㅇ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정책목적성 제고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중점 지원) 혁신성장(별표2)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별표2-1) 영위기업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ㅇ 발행규모 : 1,300억원 내외(원화 발행)

 

ㅇ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종류 구 조
일반사채(SB) 표면이율에 따라 이자를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청기업 대상으로 상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행

 

만기 및 상환조건 : 5년만기 선급이표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임

구분 1 2 3 4 5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 20% 20% 20% 20%

* 이자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ㅇ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구분 BBB-등급 BB+등급 BB0등급 BB-등급 B+등급
일반사채(SB) 6.051% 6.251% 6.551% 7.051% 7.751%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 3.00% 3.00% 3.00% 3.00%

1) 상기 금리수준은 ’23.2.14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적용(발행시점 기준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2)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ㅇ 기업당 발행한도 : 60120억원(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 중순위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및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급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금융기관 신용공여    
                         
  중소기업
회사채
      업무수탁자
선순위증권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주관증권사
유동화전문회사
(SPC)

       
중순위증권  
 
     
         
후순위증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자산관리자
                                 
         
    발행기업이 후순위증권 일부 인수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SB, BW)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증권) 발행


선순위(또는 중순위)증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공여 제공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중순위증권은 시장매각하여 민간자금 조달


후순위증권은 중진공(정부재정) 및 발행기업 등 인수


후순위증권 매각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상담예약   상 담   온라인신청      
  상담예약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서 제출  
  자가진단 스케일업금융 상담  
                 
      회사채 발행    
  1차심사 투자소위원회 회사채 인수계약 연계지원,  
  2차심사 투자위원회 자금지급 자금사용 용도점검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상 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부와 스케일업금융 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온라인 신청

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스케일업금융 신청서 제출

 

 

기 업 심 사

중진공과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스케일업금융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1차심사) 중진공과 민간VC가 참여기업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성장성 등을 평가


(2차심사) 신용평가회사(2개사)는 신청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평가, 회계법인은 자산실사, 주식가치 등을 평가

 

기 업 선 정

분야별(자산유동화, 투자, 회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편입기업 선정

 

 

 

회사채 발행

발행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채 인수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

 

 

사 후 관 리

회사채 발행 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및 채권상환 능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사가 발행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전용계좌 사용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유용 방지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기업의 밸류업(Value-up)을 위해 글로벌진출 지원과 후속투자 유치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기타사항

 

‘20년 스케일업금융 지원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23년 하반기에 예정된 차환발행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함

 

기업심사 및 선정과정을 통해 발행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우 후순위증권 일부(회사채 발행금액의 5% 내외) 인수 예정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2개사), 주관증권사 회사채 인수수수료(발행액 0.15%),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제외기업

 

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별표2, 2-1), 그린(별표3)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중 소상공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 202336()부터 324() 17시까지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시 추가 접수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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