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립니다..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이자 지원 공고 입니다.
3월24일 까지라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해당 되시는 법인들은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1. 발행목적 및 정책방향
가. 발행목적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넥스트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나. 정책방향
ㅇ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지원을 선도하여 지속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ㅇ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하여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충
ㅇ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정책목적성 제고
2.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중점 지원) 혁신성장(별표2)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별표2-1) 영위기업
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ㅇ 발행규모 : 1,300억원 내외(원화 발행)
ㅇ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종류 | 구 조 |
일반사채(SB) | 표면이율에 따라 이자를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청기업 대상으로 상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발행
ㅇ 만기 및 상환조건 : 5년만기 선급이표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임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20% | 20% | 20% | 20% | 20% |
* 이자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ㅇ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구분 | BBB-등급 | BB+등급 | BB0등급 | BB-등급 | B+등급 |
일반사채(SB) | 6.051% | 6.251% | 6.551% | 7.051% | 7.751%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3.00% | 3.00% | 3.00% | 3.00% | 3.00% |
1) 상기 금리수준은 ’23.2.14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적용(발행시점 기준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2)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ㅇ 기업당 발행한도 : 60∼120억원(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다.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ㅇ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 선․중순위증권은 민간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및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급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④ | 금융기관 신용공여 | |||||||||||||||||||
중소기업 회사채 |
업무수탁자 | ③ ↗ |
선순위증권 | ⑤ → |
금융시장 민간투자자 |
|||||||||||||||
① → ← ⑦ |
주관증권사 | ② → |
유동화전문회사 (SPC) |
③ → |
||||||||||||||||
중순위증권 | ⑤ → |
|||||||||||||||||||
↘ ③ |
후순위증권 | ⑥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
|||||||||||||||||
자산관리자 | ||||||||||||||||||||
⑥ 발행기업이 후순위증권 일부 인수 | ||||||||||||||||||||
①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SB, BW)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증권) 발행 ④ 선순위(또는 중순위)증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공여 제공 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중순위증권은 시장매각하여 민간자금 조달 ⑥ 후순위증권은 중진공(정부재정) 및 발행기업 등 인수 ⑦ 선․중․후순위증권 매각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
라. 지원절차
①온라인상담예약 | ②상 담 | ③온라인신청 | ||||||||||||||
상담예약 | 대면 또는 비대면 | 신청서 제출 | ||||||||||||||
→ 자가진단 | 스케일업금융 상담 | |||||||||||||||
④기업심사 | ⑤기업선정 | ⑥회사채 발행 | ⑦사후관리 | |||||||||||||
1차심사 | 투자소위원회 | 회사채 인수계약 | 연계지원, | |||||||||||||
→ 2차심사 | → 투자위원회 | → 자금지급 | 자금사용 용도점검 | |||||||||||||
① |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 상 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스케일업금융 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 온라인 신청 |
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스케일업금융 신청서 제출
④ | 기 업 심 사 |
중진공과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스케일업금융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1차심사) 중진공과 민간VC가 참여기업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성장성 등을 평가 • (2차심사) 신용평가회사(2개사)는 신청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평가, 회계법인은 자산실사, 주식가치 등을 평가 |
⑤ | 기 업 선 정 |
분야별(자산유동화, 투자, 회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편입기업 선정
⑥ | 회사채 발행 |
발행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채 인수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
⑦ | 사 후 관 리 |
회사채 발행 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및 채권상환 능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사가 발행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전용계좌 사용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유용 방지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기업의 밸류업(Value-up)을 위해 글로벌진출 지원과 후속투자 유치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
※ 기타사항
ㅇ ‘20년 스케일업금융 지원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23년 하반기에 예정된 차환발행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ㅇ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함
ㅇ 기업심사 및 선정과정을 통해 발행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ㅇ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ㅇ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우 후순위증권 일부(회사채 발행금액의 5% 내외) 인수 예정
ㅇ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2개사), 주관증권사 회사채 인수수수료(발행액 0.15%),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ㅇ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마. 지원제외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별표2, 2-1), 그린(별표3)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중 소상공인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바.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부터 3월 24일(금) 17시까지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시 추가 접수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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