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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DB형퇴직연금)

날씬통정보통 2023. 3.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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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표준규약(DB형퇴직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규약
 
 
 
2022. 9.
 
 
 
 
 
 
 
㈜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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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XXXXX 의 퇴직연금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약은 아래의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명칭 ㈜XXXXX
주소 XXXXXX
사업이 다수인 경우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음
제4조(성실의무) 노사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①이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사업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개별근로자      외   , 명단 별첨)으로 함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와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운용관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명칭, 주소, 대표기재(복수 가능)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선정될 것 : 법 제15조제1항 제3호의 업무는 간사기관이 총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요건만 지정하고 추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선정토록 위임하되, 한 쪽 당사자와 협의토록 한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예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중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재무건전성이 검증된 회사/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회사/ 전문인력이 갖추어진 회사).
제7조(자산관리업무 수행)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하다)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6조의 내용과 같음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8조(가입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음
제9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 ①가입자는 이 제도 실시사업장에 고용된 날과 이 제도 설정일 중 늦은 날부터 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로 하여야 할 것임
②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제도 실시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의 실시사업장이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제10조(가입기간) 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역월에 의해서 계산한다.
②이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이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재가입자로 되기 전의 가입자 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하고 이 제도에서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 소급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제4장 급 여

제11조(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 지급기준) ①이 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지급기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이 제도의 지급기준은 제1항의 지급기준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액수와 같게 규정
장기근속 또는 순직 등 특별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경우 현행 퇴직금지급 규정상의 방식과 같게 규정
제12조(급여의 종류) ①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수는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의한 일시금의 액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에 의해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제13조(수급요건) ①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의 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55세 이상일 것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기간에는 이 제도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급여의 지급기한) ①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2조제2항에 의해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되, 대기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의 지급) ①급여의 지급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의무적립금의 비율(적립비율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사용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산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 가입자가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지급절차의 일원화 차원에서 일시금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차액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함
③사용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한 수급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의 지급 절차) ①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제1항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지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은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소멸로 인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급권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하는 소정의 청구서류에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급권자가 사망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수급권자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4항에서 정하는 자료에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립금 수준 및 부담금
제17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립금 수준) ①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며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많은 금액의 6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최소 60%가 되도록 규정되어야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법 제12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가목의 방법에 의해서 산정 시 별표4의 검증 기초율을 적용한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한 경우 :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적립금 수준을 제1항의 의무적립금에 추가하여 적립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제18조(부담금의 납부) ①부담금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립금 수준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중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부담금은 매월말(또는 반기, 분기, 매년)에 납부한다.
③부담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해야 될 시점을 기준으로 제17조제2항의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다.
제19조(적립금의 평가) 제17조에서 정한 의무적립금 수준의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자산별 직전 3개월간의 시가평균으로 평가한다.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20조(적립금 운용 원칙) 사용자는 적립금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적립금 운용의 기본방침) ①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분산투자 등 안정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당해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적어도 매 사업년도마다 적립금의 자산구성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함. 따라서 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음
 

제7장 계약해지
제22조(계약해지의 사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제23조(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①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적립금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24조(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①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한다.
1. 사업장의 소멸⋅도산
2.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최소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중단한다.
1. 노동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2. 기타 사업의 경영난 등 구체적 수치기준 제시(예: 3년 이상 적자 등)
폐지 및 중단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급적 제한적으로 정하도록
제25조(제도의 폐지⋅중단시의 급여 처리) ①이 제도의 제도를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중간정산금액은 이 제도에 적립된 금액의 적립비율을 재계산한 후 그 비율대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③이 제도 운영의 중단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제10장 기 타

제26조(가입자의 교육) ①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급여의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2. 사용자의 부담금액, 납부시기 등 부담금의 납부상황
3.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4. 가입자의 전직․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관리방법 등
③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집합교육,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제5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제27조(운용현황의 통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이 제도의 운용형황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년도)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0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의 시작과 종료일과 동일하게 기재
제29조(규약의 변경) ①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득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규약의 변경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수급권의 보호) ①가입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3. 그 밖에 천재지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에 따른다.
③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에 따른 경과조치)이 제도의 시행일에 제8조에 정한 가입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 규약의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제3조(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최초의 사업년도의 시작일은 이 제도의 시행일로 한다.
[별표 1] 이 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제2조 관련)
 
○ 명 칭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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