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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양식(법인설립시)

날씬통정보통 2023. 3.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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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
정관


1 장 총 칙

 

1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 라고 부르며, 영문명은(           ) 표기한다.

 

2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XXXXX개발 및 제조·판매업

2. XXXXX개발 및 제조·판매업

3.XXXXXX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4. XXXXXX 수출·수입업

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항 일체

 

3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          )시 내에 둔다.

 

4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      )일보에 게재한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www.               )에 게재함을 우선하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는 위 일간신문 에 게재한다.

 

2 장 주 식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X00,000 주로 한다.

 

6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주의 금액은 금 X,000 원으로 한다.

 

7 (회사의 설립 시 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X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8 (주식)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한다.

 

9 (주권)

주권은 주권 주권, 주권, 壹拾주권, 五拾주권, 壹百주권, 五百주권, 壹阡주 권, 壹萬주권의 종으로 한다.

당 회사의 주권에는 발행번호, 주식의 수, 소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발행과 동시에 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당 회사는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부본에 기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10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일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 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명의개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에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13 (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 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수료)

11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 부 하여야 한다.

 

 

15 (주주명부의 폐쇄)

당 회사는 매년 11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1항의 경우 이외의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 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주간전에 공 고하는 것으로 한다.

 

16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는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 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에 변경 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장 주주총회

 

17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18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 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19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결 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 장 임원과 이사회

 

21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인 이상, 감사는 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금X X원 이상이 되면 이사의 수를 인 이상으로 한다.

 

22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3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4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 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25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 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부터 기산한다.

 

26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 일의 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7 (이사회)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 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8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 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29 (업무집행)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30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31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5 장 계 산

 

32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1부터 동년 12말일까지로 한다.

 

33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 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항의 서류는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4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익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

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분의 이상

2. 별도 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35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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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36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말일까지로 한다.

 

37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XXXXXXX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XX 년 X XX

 

 

발 기 인 XXXXX (XXXXXX-XXXXXXX)

주   소  

인수 주식수 :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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