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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날씬통정보통 2023. 8.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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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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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1],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2]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5],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을 원칙으로 한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6]로 나눴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된 데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7]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승합), 28,500원(화물) 고정이고,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이다.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탑승인원수)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의 경우 18,000원[8]을 낸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9]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10]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된다. 이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계산방식
차량가액 과세액
1,000만원이하 차량가액 * 0.004
1,000 ~ 2,000만원 4만원 + {(차량 가격 - 1000만원) x 0.009}
2,000 ~ 3,000만원 13만원 + {(차량 가격 - 2000만원) x 0.015}
3,000 ~ 5,000만원 28만원 + {(차량 가격 - 3000만원) x 0.02}
5,000만원 이상 68만원 + {(차량 가격 - 5000만원) x 0.025}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자동차세 (배기량 *CC당세액)+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단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비영업용(승용외)자동차 과표와 세율
배기량 CC당가격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40원
1,600 CC 초과 200원

 
*본인의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CC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폐지론

세금,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꽤 오래전부터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서울시인 경우 이텍스에서 쉽게 확인및  가능 합니다.
 

 
기타 전지역은 위텍스로  확인 및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자동차세 많이 내고 싶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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