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처분 |
안녕하세요. 주말떠돌이 벤자민입니다.
자동차 운행중에 본의 아니게 자동차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조항부터 알아볼꼐요..^*(천천히 읽어 보시길.^)
과태료 처분 대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61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5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참고).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
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일반운전자가 꼭 조심해야 할 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1.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2.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3.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4.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5.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6.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7.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8.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9.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0.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11.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지켜야 할것들이 너무 많죠??ㅠㅠ 하지만 지켜야 하겠지요..^*)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5.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아무쪽록 법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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