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
안녕하세요.주말떠돌이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차를 운전하면서 다른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할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나와 내가족 뿐만 아니라,타인에게도
평생 씻지못할 상처를 줄수 있으니 꼭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이기 떄문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어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본인의 차량 수리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수 없으며,
사상자 발생 시 그 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합의는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경우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변호사 만나서 최대한 처벌을 작게 받는수 밖에..
그럴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겠지요??
아무쪼록 교통준수 잘하셔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의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에대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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