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제조사와 카드사 또는 할부사 연계 상품은 거의 5%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지원제도" 꼭 활용해 보세요.. 근로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 알아 볼께요..^* 융자대상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아쉽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