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지사설립 및 사업비자 준비및유의사항 1.장기체류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현지법인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 하여야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자세히 체코법이(지사)설립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왜 알아보냐.. 체코법인 설립해야해서.ㅠ ㅎ) A.준비서류 1.한국에서 준비할서류 법인설립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본사 대표이사 무범죄증명서 (공증후 아포스티유 인증 必) 2.법인,LLC 주소지 결정 법인이든 유한회사든 주소지가 있어야 상업등기를 할수 있겠죠??^* 사무실로 쓸 장소섭외후 계약 (현지 파견법인장이 발로뛰는수밖에) - 또는 현지 코트라 협조- 3.정관 작성 소요기간 :1일 ~2일 소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증을 해야함 기본내용 : 법인이름 (체코어 로 작성 ) / 법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