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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방위사업청]

날씬통정보통 2023. 3.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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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혜택보는 방산 지원사업
중소기업에게도 탄탄한 지원이 되길..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신규 모집
 
사업개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자료는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22.12.30.)”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22.03.30.)”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기업 자격 기준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및 방산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분야

분 야 세부 내용
기 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규격화·목록화
기술보호체계 구축
국방 신산업 분야(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경 영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산원가 관리 등
행 정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융자신청 등 지원제도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법 률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 상담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
 

수행기관 선정 규모 :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1개 선정

수행기관 협약기간 : 최초 협약일로부터 1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선정후, 최대 3년까지 수행 가능)

지원규모 : 최대 6.82억 원(1차년도)

* 총 사업비(6.82억 원) = 컨설팅 사업비(5.54억 원) + 운영비(1.28억 원)

* 산업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 및 관리

* 2차년도, 3차년도 사업비는 예산 변동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컨설팅 사업 수행 기준

총 컨설팅 지원일수는 975 (16시간, 컨설턴트 단가 1757,000원 기준) 이내
최소 지원기업 수는 50개 이상(최소치로, 총 지원일수를 종합 고려하여 기업선정)
* 기업당 연간 최대 3천만원(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총 컨설팅 소요비용의 75%, 업체부담금은 25%)
 

과업 범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업무 지원

* 상세 과업 범위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수행기관 역할

-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의 협약 체결·변경·해약
- 지원대상기업에 서비스 제공 및 과제수행 관리
-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수행사업 결과의 보고
- 컨설턴트 풀(Pool) 구성 및 관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가격 및 제한
○ 수행기관 신청자격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부출연기관, 비영리법인
* 신규기관 및 기타 비영리 기관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미적용 기관은 협약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 컨설턴트 인력풀 및 플랫폼 보유
* (제외대상) 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휴·폐업중인 경우 ③「방위사업법」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인 경우 ④ 신용거래불량기관(신용평가 등급 “CCC+” 등급 이하인 경우)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346() 17:00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신청방법 : 제출서류 원본 방문 제출 혹은 등기 제출(’23. 3. 27.() 이전 소인분)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민원실 안내데스크 제출)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서류 제출 시 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055-751-4948)
- 신청기간(공고마감일 17:00)내 접수분에 한함
* 모든 제출자료는 e-mail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
* 전산파일 형식 : PDF 제출(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추가 제출)
* 접수확인 : 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내용 통보예정
 
 

 

관련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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