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통날씬통

무효와취소 주택관리사의 민법1차

날씬통정보통 2022. 12. 20. 13:57
728x90
728x170

무효와 취소

1.무효 

1)의의 :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2)무효의 효과 :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 나지 않고, 채권행위면 채권,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무효의 종류

(1)절대적무효,상대적 무효

①절대적 무효

a.누구나 모든 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원시적 ᅟᅮᆯ능인 법률행위,강행규정에 위배된 법률행위.폭리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등 법률행위 내용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c.민법상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②상대적 무효

a.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수 없는 것을 말한다.

b.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통정허위표시(제108 조)는 상대적 무효이다,

(2)당연무효.재판상 무효

①당연무효

a.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b.민법상의 무효는 당연무효를 말한다.

②재판상 무효 :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등과 같이 소송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 것.

 

(3)전부무효.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①전부무효 : 법률행위 내용의 전체가 무효인 것을 말한다.

②일부무효(원칙 : 전부무효, 예외:나머지 유효)

 

a.일부무효란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b.민법은 일부무효의 경우 원칙은 전부무효이지만,예외적으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본다.

 

(4)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①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것이어야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제139조 본문)

②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 발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허가 또는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보충)유동적 무효의 예

1.민법상 무권대리행위(제130조)정지조건부 법률행위(147조 제1항)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다.

2.사후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