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1.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2.취소권자
제40조(법률행위의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취소의 방법
제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의 행사는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취소의 효과
제41조(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w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취소의 소급효
①취소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무효와 구별이 없어진다.
②당사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절대적취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상대적 취소)
2)부당이득반환
①의의: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일단 발생한 채무 등은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②원칙: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과,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748조)
③예외 –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반환범위의 특칙(141조 단서)
a.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b.현존이익의 판단시점은 취소시를 기준으로 하고,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은 제한능력자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6.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의 적용)
제146조(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1)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146조)
(2)3년 또는 10년의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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