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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날씬통정보통 2022. 12.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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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2.취소권자

40(법률행위의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취소의 방법

42(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의 행사는 본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취소의 효과

41(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w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취소의 소급효

취소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141)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무효와 구별이 없어진다.

당사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절대적취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상대적 취소)

 

2)부당이득반환

의의: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일단 발생한 채무 등은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칙: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과,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748)

예외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반환범위의 특칙(141조 단서)

a.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b.현존이익의 판단시점은 취소시를 기준으로 하고,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은 제한능력자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6.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의 적용)

146(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1)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146)

(2)3년 또는 10년의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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