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계....
업무상 나역시 통계청 통계를 자주 인용하지만, 소비자 물가 5.1%상승이라는 발표에 헛 웃음만 나온다.
실물가 상승율은 최저 8%라는 민간경제 연구소의 발표처럼. 통계청의 5.1%상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웃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든다.
하기사 통계청 자료 조차 IMF이후 최고 라고 하니 있는놈들이야, 별의미 없는 숫자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힘든 숫자이기도 하다.
속터지는 통계지만 뉴스내역 서치해 본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수준으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앞선 최고 상승률은 1998년 7.5%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물가 또한 전방위적으로 급등했다.
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0%)를 넘어선 2.5%까지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다.
오늘의 또하나의 슬픈 뉴스는 역시 이대목동병원 유아전원사망에 대한 무죄판결...
의료사고, 차량사고를 서민들이 무슨수로 증명 할수 있겠나..
정치권에서 법제도를 바꿔야 할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소자가 증명하지 않고, 고소된 의료법인이나, 차량회사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찌 한국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하는지..
저런 사고가 날때마다, 항상 무죄..무죄..무죄...
개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ㆍ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나, 의사관련 언론 보면, 아주 축제(?)분위기 인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 마음은 영원히 슬픔속에 존재할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오늘..
속상한 뉴스로 마무리 되는듯..
하지만..새해에는 언제나 그랬듯이..열심히 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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