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1(multi-cultural family law)
한국인들 습성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동남아 또는 후진국가의 배우자와 결혼할때 말하고, 선진국이나, 양키들하고 결혼한 가정은 그냥,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라고 한다.. 우리스스로, 사람을 나누는 아주 못된 사고를 가졌다.. 나도그런듯 하다.ㅠ.ㅠ 다문화가족지원법」 (multi-cultural family law)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